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495 [법령해석과-2643] 선고일 2018.10.05

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

○ 질의법인은 00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

• 질의법인은 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에 기여한 모금기여자에게 ‘모금실적보상금’을 지급할 근거를 운영규정상 두고 있음

(재)00대학교 발전기금 운영규정

제22조(모금실적 보상금)

① 모금실적보상금은 기부금이 1천만원 이상 출연되었을 때 기부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보상금 지급액은 모금실적의 3% 이내로 한다

○ 모금 기여자 甲은 기부자 乙에게 기부를 권유하여 기부자는 질의법인에 2018.5.4. 30억원을 약정하고 2018.6.21. 15억을 출연(나머지 15억은 2018.12월중 출연예정)

• 甲은 모금실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, 질의법인은 甲에게 모금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여 전체 모금액의 3%에 해당하는 9천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

• 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 및 기타 기부금 모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

2. 질의내용

○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‘모금실적 보상금’의 소득구분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21조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7. 사례금

1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

  • 가.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
  • 나. 라디오·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
  • 다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측량사, 변리사,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  • 라.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